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원으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도민 거주 인증이 통화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액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교통비 지원 금액 :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 지급 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지급수단 정책 변경 안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수단이 지역화폐로 일원화됩니다.
25년 1분기 지원금 지급부터 시행합니다.
도민분들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계좌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변경 》
25. 1. 2.(목)부터 ~ 3.31.(월)까지
미 변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24년 4분기 사용분까지는
등록한 지급수단(계좌, 지역화폐)으로 25년 2월 지급 예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 포털 접속: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합니다.
- 기존 회원: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대중 교통 범위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깅기준)
- 공유자전거("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타버스 탑승 시 【실물 카드를 승·하차 태그(Tag)】 하여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똑타"어플로 이용금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서비스"에 해당이 되어 교통비 사용 이력이 아닌 카드 사용내역으로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열차(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준비 사항
- 교통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가 필요.
- 지역화폐 : 어린이, 청소년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가 필요.
- 인 증 서 :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가 필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유의 사항: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하여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 기존 카드와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모두 등록.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방문하시거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 지원센터 콜센터(1577-8459)로 문의.
지역화폐 가입 방법 관련 문의 전화
1. 성남/시흥 지역상품권(CHAK) 가입 문의
☎ 1577-4321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별도의 상품권 번호 없음)
2. 1번 외의 29개시 경기지역화폐 문의
☎ 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