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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당초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4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1. 부가세 신고 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예정) :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확정)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주의 사항 : 설 연휴가 1월 28일부터 시작되므로, 연휴 전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세 신고 방법
1. 신고 주기 확인
-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 2회 이루어집니다.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일부 사업자는 중간에 예정신고(3개월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및 자료
- 매출자료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 내역
- 기타 매출 증빙자료
-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입 내역
- 기타 비용 증빙자료
- 기타 자료
- 은행 거래 내역
- 임대료, 인건비 관련 증빙
3.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국세청)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세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선택
(3) 매출·매입 자료 입력
- 매출자료 입력: 매출 항목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확인 후 수정합니다.
- 매입자료 입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거나 자동 수집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4) 가산세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과소 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4. 부가세 납부
(1) 납부 방법
- 계좌이체: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지정 카드 납부
- 은행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
(2)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 신고기한 내
- 2차 납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 주의사항
- 기한 준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증빙자료 보관: 모든 매출·매입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부가세 환급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1. 환급 가능 조건
- 부가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납부한 세금이, 매출로 인한 세금보다 클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수출업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상품을 판매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한 상황: 시설 투자나 사업 초기 투자로 인해 대규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2. 환급 절차
1. 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 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 관련 증빙 서류
- 수출 관련 서류(영세율 적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신고는 1월(2기 확정 신고) 및 7월(1기 확정 신고)에 이루어집니다.
-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
- 신고 과정에서 환급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을 선택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환급 처리 및 지급
- 국세청은 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환급금은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주의사항
- 증빙 서류 누락: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조건 확인: 영세율 적용 시 정확한 수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활용: 세무 업무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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