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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가 매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하여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공입찰 시 필요한 건설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적신고를 통해 건설업체는 신인도 점수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처에서 신뢰받는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적신고 기간
- 1차 공사실적 신고 : 내용 확정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 2차 재무제표 신고:
- 법인사업자: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 개인사업자: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 실적신고 방법
실적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icms.or.kr/
- 로그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모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비회원사의 경우, 업체정보 입력 후 교재비(프로그램 이용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실적 입력: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절차:
- 서류 준비 : 신고표지(건설공사 실적신고(Ⅰ), 건설공사 실적신고(Ⅱ))와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 방법 : 관할 협회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 시, 신고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고유번호를 우편봉투에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2월 17일까지 도착해야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3. 문의처
- 시스템 문의: 1660-1804
- 실적신고 내용 관련 문의:
- 회원사: 각 시도회
- 비회원사: 대한건설협회 본회 (02-3485-8337~55)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c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5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와
실적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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