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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제출서류 총정리!

by 생활브리핑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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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고,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임차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항목 조정 전 조정후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1명:15만원/2명:30만원/3명: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1명:15만원, 2명:35만원, 3명:35만원+2명 초과당1명 30만원
산후조리 비용 공제조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폐지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 초과 : 30%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 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혼인 세액공제 없음(25년 신설) 50만 원(24년~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가능)

 

2.  2025년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

연말정산 서류준비

1.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 신고서 및 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명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2. 추가 서류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입양자: 입양 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 증명서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난임 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 외 도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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