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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 확정! 월급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

by 생활브리핑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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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액

 

 2024년의 9,860원에서 170(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예상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80,240(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6,270(40시간 근무 및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의 시급은 9,027원이며,  월급은 약 1,886,643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월급계산

 

1. 대한민국에서의 최저 월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한 달 동안 일하는 총시간은 `8 x 5 = 40` 시간입니다. 이때,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로 2025년 월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ork.calculate.co.kr/minimum-wage-calculator
 

최저 임금 계산기 - 근로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월급, 연봉, 급여, 세전 세후 실수령액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work.calculate.co.kr

 

 ✅  주휴 수당을 포함한 연봉 계산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해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 월급 공제 항목 개요

세전 월급에서 주요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월급의 4.5%
  • 건강보험 : 월급의 3.495%
  • 고용보험 : 월급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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